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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7일 금일 시점으로 조희대 탄핵 (대법원장) 관련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되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며 조희대 탄핵(대법원장)의 성사와 무관하게 매우 충격적인 일 입니다. 이번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을 작성한 청원의 취지 내용은 대법원장 조희대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고 사법독립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 이 사건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각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희대 탄핵 (대법원장) 국민청원은 청원 작성 하루만에 3만명의 국민이 동의에 찬성하였고 점차적으로 동의자수는 증가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희대 탄핵 관련 국민청원에 동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검색포털 홈페이지에서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검색 , 접속한 후 조희대 탄핵을 검색하여 조희대 탄핵 (대법원장) 청원에 동의를 진행 할 수 있으며 국민청원 동의 절차에 따라 휴대폰본인인증이나 아이핀인증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본인인증이후 청원에 동의 진행할 수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로 통해 동의절차를 확인한 후 조희대 탄핵 (대법원장)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청원홈페이지 동의절차 확인)
▣ 조희대 탄핵 청원내용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에도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함에 있어 헌법 제12조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의 불법행위에 기반한 판결로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2. 헌법 제12조 위반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받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판결’이 아니라 ‘위헌행위’이고 ‘불법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식과 절차가 위헌이다.
1) 이 판결은 2-25년 3월 28일 접수, 단 25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2) 보통 대법원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8개월, 2022년 11.7개월이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그 이상이다. 수년째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은 연구보고 생략, 내부검토 축소, 기일 공고 절차도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회부되고, 사흘 간격으로 회의가 두 번 열리더니 닷새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백한 탄핵 사유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의 불법행위 이 사건과 관련 헌법과 법률, 대법원 내규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한 주범 우두머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1) 사건 지정 시 사전 통지 의무(대법원 심리규칙 제12조) 무시,
2) 심리절차와 배당 기일 조정 권한을 단독적으로 행사,
3) 법리검토기간과 내부의견 조율과정 생략,
4)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 미준수,
5)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 위반,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강행했다.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규를 어긴 것으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4. 법률심인 3심에서 사실에 관한 판단만을 했으므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은 법률을 위반하여 사실심 심리만으로 판결하였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5. 대법원장 조희대의 위헌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는 충분히 헌법상의 탄핵사유가 되고도 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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