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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이름 공모전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새이름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발표 이후 경기도 도민청원 사이트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평화누리자치도 새이름은 2024년5월1일(수) 13:50~15:00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가 개최되었으며 대국민 공모전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여 경기도 북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진행하였으며 공모전에는 총 5만2천435건이 접수도어 응모작을 대상으로 홍보·네이밍·역사학자·관련 전문가 등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작 10개를 선정하여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아주 공정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 이유로는 가장 큰 반발은 북한식명칭이 가장 높은것으로 인식되고있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 청원은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고 청원이 올라온 상태이며 청원 참여인원은 42,617 명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에 참여한 상태임으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새 명칭에 반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이후 반대청원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직접 반대청원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시는분들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 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청원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반대청원 바로가기
▣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청원 내용
금일 경기북부에 대한 새이름으로 " 평화누리특별자치도 " 를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것인가요?저를 비롯하여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의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며, 이는시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코디미 프로에서나 풍자당할 우스꽝 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분도의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 빈약
2.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의 낭비
3.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4.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에 어느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5.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 따위도 없음
6.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사유로 분도를 반대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 청원 처리절차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청원도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경기도에서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청원홈페이지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며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청원 신청–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청원 등록
2단계 적정성 검토– 주관부서에서 ‘청원 제외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부적정 안건을 ‘숨김’ 처리
3단계 의견수렴– 30일간 의견을 수렴하여, 1만 명 이상 동의 시 청원 성립
4단계 내용검토– 성립된 청원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 검토
5단계 답변–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여야 합니다.
▣ 도민청원 성립기준및 제외사항
청원은 참여(동의) 인원 1만 명 달성 시 성립됩니다. * 유사(동일)한 내용의 청원 등록 건수로 산정되지 않으며 청원 게시글 하단에 "동의"를 누르시면 참여(동의) 인원 수에 반영됩니다.청원 제외사항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것나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등입니다.
▣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반대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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