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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8곳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출석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이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 선출은 국민의힘은 불출석하였으며 18곳중 10곳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선출 방법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00석중 과반수 출석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 선출 방법이며 민주당 의원수만으로 과반수이상으로 단독으로 진행 할 수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22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또는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둘중 한곳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한다는 관례를 내세워  이번 상임위원회 선출에는불 출석하였고 이후 국회일정을 보이콧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장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거 같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사위원회만큼은 양보 할 수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만큼 국회 법사위원회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들과 이번에 선출된 22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의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선출되지 않은 국회 상임위원회 7곳은 차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상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를 보이콧 할 경우 민주당이 모두 가져 갈 수도 있을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 22대 국회 법사위 위원회 직무 알아보기

 

 

 

 

 

 

 

 

 

 

 

 

 

 

 

 

▣ 22대 국회 법사위 위원회 위원명단

번호 구성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1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2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3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4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5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6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7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8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9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10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11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12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13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국민의힘
14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15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국민의힘
16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17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정훈 국민의힘
18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법사위원회

▣  22대 국회 상임위 종류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포함 총18곳이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11곳 상임위원회가 선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소속 당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법사위원회

▣  국회 특별위원회 직무 및 종류

상설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며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비상설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시까지 존속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


2.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


3.인사청문특별위원회-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4.기타 특별위원회-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구성할 때에 정해진 활동기한 종료하거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합니다.

 

22대 국회 법사위원회

▣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및 권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제외)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대표,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사무 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위원장 사임은 회기중에는 본회의 동의, 폐회중에는 의장 허가로 사임 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 법사위원회

▣ 22대 국회 법사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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