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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08년 출범하였으며이제는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보다 심기일전하여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조직입니다.국 민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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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권익위원회 주요기능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08년 2월 29일 출범하였으며 설치근거 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1.반부패·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교육
■ 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고충처리
■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
■ 민원처리 실태 확인·평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3.신고처리·신고자보호
■ 부패·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4.행정심판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 행정심판 사건 처리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이용시 주의사항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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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http://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우편·인터넷(국민신문고)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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