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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입법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탄핵청원으로 국회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접속함으로써 마비가 될 정도록 현재 많은 이용자가 이용 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피해의 구제, 대한민국 공무원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회는 청원조건이 만족하며 청원내용을 검토하여 소관입법부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되어 있으니 윤석열 탄핵 청원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분들은 직접 검색포털 다음,네이버,줌, 빙, 구글에서 국민동의청원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국민동의청원게시판 바로가기로 통해 빠르게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동의로 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 접속자 대기자가 많게는 1만명이 넘어 대기시간30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빠른 방법으로 접속하시면 대기시간 10분으로 단축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탄핵 청원내용을 동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간편인증이나 기타 아이핀(I-PIN)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동의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동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동의청원 인증후 동의하로가기
▣국민동의 청원 동의방법
청원 동의 방법은 SNS 등으로 공유된 청원에 찬성하거나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회홈페이지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동의 할수 있습니다. 본인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 할수 있으며 보통 휴대폰 간편인증으로 동의진행하는것이 간편합니다.
1.위 링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하단부로 이동하여 원하는 청원내용을 선택합니다.
3.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동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4. 청원내용을 확인합니다.
5. 청원내용아랫부분으로 이동하여 동의여부를 선택합니다.
6. 홈페이지 회원일경우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비회원일 경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7. 회원일경우 회원로그인을 선택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인증하기 선택합니다.
8. 비회원일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그외 공동인증서 아이핀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9. 다시 동의하기목록으로 이동하여 동으하기를 선택합니다.
10. 동의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한 동의를 체크합니다.
11. 동의가 처리완료되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처리기간
청원 처리기간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소관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인증후 국민동의청원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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