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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는 2024년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2024년 8월15일자로 각종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여객ㆍ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에대한 행정제재의 특별사면및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하여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중증 신체장애자 등 수형자를 사면하였으며 특히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국민들의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도모 나. 여객 운송업,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여객운송 도모하여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하여 정상적인 생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확인 방법은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에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24시 검색하여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인증이후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또는 아래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대상자 확인 링크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방법과 본인인증이후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문의전화민원 폭증으로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본인인증이후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하기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방법)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감면 대상자는 시행일 8월15일 기준, ’24년1월1일부터 ’2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정지․취소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를 부과 받은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370,948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1,086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4,813명)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 일반 형사범 : 1,138명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 다만,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는 제외하였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 다수 상대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허위거래·리딩방·스캠사기 등)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88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형기의 1/2 ~ 2/3를 복역한 5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895명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사범 으로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합의되지 않았고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 89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선고유예 기간 중인 3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20명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20명 선별하였으며경영 악화로 인한 월 단위 대금 정산 불능으로 인한 사기, 계속적 사업 경영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한 물품대금 사기 사안 등⇒ 잔형 집행면제 16명 / 잔형 감형 4명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 운전업 종사자 : 270명 

교통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화물·택배 운송, 버스·택시운전 등 운전업 종사자를 사면해 잔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킴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 형선고실효 및 복권 : 270명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 특별배려 수형자 : 11명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유공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해잔형집행면제·감형,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70세 이상의 고령인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중증 신체장애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국가유공자-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 생계형 절도 사범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소액의 생필품을 절취하다 적발된 생계형절도 사범(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인 모범 수형자로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지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과 연계 예정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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