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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은 너무 많습니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됩니다.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 정보위원회 참여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을 올려 현재 6만명이상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국회교섭단체 완화 청원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할수 있으며 또한 아래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이나 회원가입및 아이핀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한후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이점 유의하시고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교섭단체 완화 국회청원

 

 

▣국회 교섭단체 국회법개정 청원 바로 동의하기

 

 

 

 

 

 

 

 

 

국회 교섭단체 완화 국회청원

 

▣ 국회 교섭단체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의 취지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섭단체 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습니다.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20인으로 정한 유일한 근거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석이던 교섭단체 기준을 비상 국무회의에서 20석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의회정치를 고사시키려는 군사정권의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을 바라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여 표의 민의가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되어 의회정치로 독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고 청원하였습니다.

 

▣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내용

1949년 국회법 개정 이후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회에서 ‘단체교섭회'라 불리던 교섭단체는 사실상 역할이 없었습니다. 5.16쿠데타로 출범한 제3공화국에서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교섭단체의 권한은 커졌습니다. 이후 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열여섯 번의 국회에서, 2개 교섭단체가 구성된 국회가 일곱 번, 3개 교섭단체가 구성된 국회가 여덟 번, 4개 교섭단체가 구성된 국회가 한 번 뿐이었습니다.

최근 10년을 보면, 제19대 국회는 두 개 교섭단체로 실질적 양당 체제였으며, 제20대 국회는 교섭단체인 제3당이 출현했다가 사라졌습니다. 21대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교섭단체로, 다시 실질적 양당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로 귀결되곤 하는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거대 양당 외에도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정당들은 계속 존재했으며, 이들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회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국제의회연맹(IPU)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국 의회의 의원 총 수 대비 교섭단체 구성 기준 비율을 보면, 한국은 6.7%(300명 가운데 20명)로, OECD 38개국 가운데 룩셈부르크(8.3%) 다음으로 높습니다. 룩셈부르크 의원 정수는 60명에 불과해 5석 이상을 확보한 7개 교섭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667석 중 5%(32석)를 기준으로 두어 6개의 교섭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프랑스는 하원 577석 가운데 15석(2.7%)을 기준으로 두어 9개의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20석 이상 확보해야 하는 국가는 이탈리아(605석)와 튀르키예(600석)로, 의원 정수가 2배 이상 많아 정수 대비 비율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입니다.

국회법 제1조는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의 기타 조항은 여전히 유신의 악습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법에 대표성, 비례성, 다원성 같은 민주적 가치를 반영할 때입니다.

정치의 혁신은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고, 현재를 반영하며, 미래를 추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독재의 잔재를 그대로 둔 채 혁신과 쇄신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독재정권이 정당정치를 억압하기 위해 설정한 교섭단체 기준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끄러운 규정입니다.

이제 최근 정당사에 비춰, 의회 정치에 필요한 교섭단체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17대 민주노동당의 등장 이후 원내정당 활동과 정당 지지자들의 규모, 16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국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교섭단체 기준 10석 기준 개정으로, 모든 정당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려 국회 운영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세상을 만들어 내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회 교섭단체 완화 국회청원

 

▣국회 교섭단체 국회법개정 청원 바로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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